1997-10-17 15:41

[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

민원의 편의제공키위해 4일 공포시행

해양수산부는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정부조직법 및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으로 해양환경보전업무가 해양수산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3개의 부령(내무부령, 환경부령, 공동부령)으로 돼 있던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통합하고 폐유출을 사
전에 예방하기 위해 총톤수 5톤이상의 선박에 대해 폐유저장용기 비치를 의
무화하고 저장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하는 해양시설의 대상을
정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해양오염방지업무
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각종대장 및 서식을 폐지해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해양오염방지시행규칙을 개정, 11월 4
일부터 공포했다. 그 세부내용을 보면 내무부령, 환경부령, 공동부령외 3
개 부령으로 돼 있던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통합했다
.
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해 운반하는 선박의 소유자가 작성하는 유해 액체물질
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에 대한 검인절차를 구체적ㅇ르ㅗ 정해
해양오염방지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도록 했다.
선박을 이용한 포장유해물질의 운송요건에 관해선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운
송 및 저장과 상용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선박
운송 및 저장규칙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항행상의 위험 및 해양오염을 방지
하도록 했다.
총톤수 1천톤이상의 선박을 수리할 수 있는 조선소와 1만킬로미터이상의 기
름 등을 저장할 수 있는 해양시설의 설치, 운영자로 하여금 기름 등 폐기물
의 수거 및 처리를 용이하게 했다.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유를 함부로 유출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총톤수 5톤
이상의 선박에 대해선 폐유저장용기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선박의 규모
에 따라 자장용량을 정해 폐유의 수거를 용이하도록 했다.
방제, 철소업의 등록대장과 저장·처리시설의 운영기준을 폐지함으로써 행
정절차를 간소화화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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