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10-17 15:41
[ 제3차 한·일 EEZ 경제획정회담 개최 ]
개림호 불법 나포 항의…무조건적 석방 촉구
한·일 양국은 지난 11월3일~4일 양일간 동경에서 제3차 한·일 EEZ 경제
획정회담을 개최했다.
한국측에서 외무부 조상훈 조약국장을 수석대표로 해양수산부 박덕배 국제
협력과장을 포함한 외무부 및 관계부처 관계관이, 일본측에서는 아나미 코
레시게 외무성 아시아 국장을 수석대표로 외무성 및 관계부처 관계관이 참
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담에서 양측은 경제획정의 대상수역, 경계획정에
대한 양국의 기본입장, 동해에서의 경계획정 등에 관하여 협의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또 한·일간 EEZ 경계획정의 조속한 타결이 한·일 양국관
계 및 동북아에서의 신해양질서 수립에 기여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한 회담을 가속화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특히 동해에서의 경계 획
정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국측은 일본정부가 금법 직선기선의 채택에 있어 한국정부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한·일어업협정 위반이며, 또한 일부 일본의 직선기선은 유
엔해양법 등 관계 국제법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우리측은 일본당국이 개림호를 불법 나포한데 대해 항의하고 우리선원
과 선박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하는 동시에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의 이견이 해소될 때까지 관렵 법의 적용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
해서 일본측은 한·일 관계에 불필요한 소극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문제
의 조속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측은 국제법상 요건에 맞지 않는 직선기선은 향후 해양경계획정에
서 일본의 기점으로 인정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 양측은 일본의
직선기선에 관한 양국 전문가회의를 11월중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우리측이 EEZ 경계획정회담 개최를 정례화하자고 제의한데 대해 일
측은 부내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쳐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양측은 차기회의의 일정 등 세부사항을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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