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8-17 18:17
부산해양경찰서는 17일 만취상태에서 배를 운항하다 낚싯배를 들이받아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해상교통안전법 위반)로 기선권현망 어선 선장 정모(46)씨와 이 어선과 함께 운항 하다 사고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어선 선장 추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4일 오전 5시35분께 배 두척이 묶인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몰운대∼경도 해상을 지나다 음주와 운항 부주의로 낚싯배 해양호(1.38t)의 좌현 중앙부를 들이받아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사고로 해양호가 뒤집히면서 낚시꾼 김모(80)씨가 바다에 빠져 숨지고 다른 낚시꾼 석모(55)씨와 해양호 선장은 물에 빠졌다 이들 어선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해경 조사결과 정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에서 배를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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