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8-23 18:36
제주해양경찰서는 23일 중국인들을 배에 태우고 한국으로 밀입국 하려 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중국인 천야롱(陣亞龍.34.선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천씨는 지난 16일 새벽 중국 광둥성 산토우(汕頭)시 차오조우(潮州)항에서 목선에 자신의 고향에 사는 중국인 32명을 태우고 출항, 전남 해남군 송지면으로 밀입국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2일 새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북서쪽 84㎞ 해상에서 제주해경과 해군에 의해 붙잡혔다.
천씨를 제외한 나머지 중국인 32명은 지난 22일 오후 10시 25분께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된뒤 이날 오후 6시 제주항을 통해 법무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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