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8-23 18:42
목포해양경찰서는 23일 작업중인 선박 안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불을 지른 혐의(방화 등)로 부산선적 988t 참치잡이어선 A호 갑판장 오모(48.부산시 사하구)씨를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6월 14일 오후 9시께 남태평양 남서부 파푸아뉴기니령 케비양항에서 어로 작업중 기관장 박모(42.목포시)씨가 평소 갑판 일에 참견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박씨를 흉기로 찌르고 휘발유를 선내에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다.
불은 선원들이 조기에 발견, 진화해 큰 피해는 없었다.
해경 관계자는 "기관장이 오씨를 목포해경에 고소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해 어려움을 겪었으나 선장이 회사로 보낸 사건 경위서를 확보하고 e-메일과 국제 전화를 통해 범죄 혐의가 입증돼 구속했다"면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원양어선 등 장기 출항 선박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펼 방침"이라고 밝혔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