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8-25 15:30
부산해양경찰서는 25일 부두에서 선박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다 견인 트럭을 바다에 빠뜨린 혐의(업무상과실자동차매몰)로 말레이시아 국적 컨테이너선 3등 항해사 A(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4일 오전 9시20분께 부산항 신선대 부두 1번 선석에 정박중이던 선박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다 풀려야 할 선박 계류용 홋줄이 줄을 감는 기계에 끼어 되감기면서 홋줄을 끌던 트럭을 바다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트럭이 바다에 빠졌으나 트럭 운전사는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기 전 뛰어내려 약간의 상처만 입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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