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11-04 16:14

[ “권한쟁의 심판청구사유 부적격하다” ]

정부대리인 주장…포항시 권한쟁의 심판 청구

피청구인인 해양수산부와 창구인인 영일군·포항시간의 권한쟁의 심판이 지
난 11월6일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다.
청구인인 영일군은 피청구인이 수산업법 제 81조 동법시행령 제 61조 제64
조에 따라 포항항 항계내에 위치하고 있던 경북 정치어업 면허 제 1493호
제 1495호 어업권 유효기간 연장 불허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상금 지급의무 주장

포항항 항계내에 위치한 어업권의 연장허가 불허처분의 사유는 포항지방해
운항만청장으로 부터 선박안전 운항의 필요성과 항세확정, 관계법령의 개정
및 포항항 광역개발사업 시행에 영향이 예상돼 연장협의에 부동의 한다는
통보에 의한 처분사항이며 이는 국가기관이 필요로한 국익사업에 의한 부동
의이므로 수산업법 제 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연장허가 불허가 처분으
로 의한 이익을 받은 수익자가 보상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정부가 어업권 손실보상 책임이 있다는 결정을 구한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정부의 대리인인 세창합동법률사무소측은 이건 권한쟁의 심판청구
는 각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법 제 61조는 제1항에서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
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해 다품이 있을
때에 권한쟁의 심판을 할 수 있음을 동조 제2항에선 위 조항에서의 심판청
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륭에 의해 부여받은 청구
인의 권한을 침해했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에 한해 할 수 있음
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권한쟁의 심판제도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헌법적 권한
과 의무의 범위와 내용에 관해 다툼이 생긴 경우에 이를 권위적이고 유권적
으로 심판함으로써 국가기능의 수행을 원활히 하고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시켜 헌법의 규범적 효력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과 의의가 있는
제도로서 기본적으로 헌법 및 그에 따른 법률에 의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
치단체에 부여된 헌법적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위험이 클 때에 이루어
지는 청구라는 지적이다.

헌법적 권한 침해시 청구해야

그런데 청구인의 이건 권한쟁의심판 청구취지는 피청구인이 어업권손실배상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구한
다는 것인데, 설사 피청구인이 어업권손실배상책임을 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피청구인과 어업권자간의 문제이지 그러한 상태가 청구인의 어떠한
헌법상 권한도 침해하지 않으므로 이건 청구는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그 청구원인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구인은 그 준비서면에서 본건은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누가해야 하는가가
쟁점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으나 이러한 헌법적 권한과는 관계없는 민사적
책임의 유무에 대한 다툼은 본래 손실보상청구자와 처분자간의 소송르ㅗ
행해지거나 혹은 기관소송이라는 행정소송의 형식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이
미 법제가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청구인은 권한쟁의 심판이 아니면 이건 사실관계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
하나 위와같이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권한쟁의
심판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의 독단적 주장에 불
과할 뿐만아니라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청구
사유가 한정돼 있고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건 청구는 각하돼야
마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한 일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
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대해 판단한다고 규정하
고 있고 동조 제 2항은 제1항의 경우 피청구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이
미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한 때는 이를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11월6일 헌법재판소 심판

그런데 이건 청구인의 청구취지는 청구인이 별지목록기재 어업권에 관해 지
난 93년 8월 30일 한 어업권 연장불허가로 인한 손실보상지급업무는 피청구
인의 직무범위에 속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청구인
의 권한을 침해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청구인의 청구취지는 우선 어업면허 연장불허가 처분은 청구인이 한
것이지 피청구인이 한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잘못돼 있을 뿐아니라 둘째로
피청구인이 부동의한 것은 청구인의 어떠한 헌법적 권한도 침해한 일이 없
다는 점에서도 크게 잘못돼 있다는 것이다.
피청구인의 부동의나 기타 어떠한 행위도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한 일이 없
음은 청구인의 청구원인이나 준비서면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는 지적이다.
즉, 창구인측은 계속해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어떠한 권한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청구인 스르로 침해된 권한이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
에 발생하는 당연한 결과이기도 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그 청구취지중 전단의 손실보상지급업무는 피청구인의 직무
범위에 속하고 라는 부분의 근거로서 행정조직에 있어서의 권한이란 조직의
단일체가 갖는 사무의 범위내지 그 사무수행에 필요한 각종의 권능과 의무
의 총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와같이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권한쟁의심판이
심판하는 권한이란 행정기관간의 헌법적 권한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어업권
자의 손실보상지급의무가 어떤 행정기관의 직무범위내에 속하는가를 따지는
것은 역시 행정심판청구의 대상물이 아닌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나아가 수산업법 시행령 제 61조 내지 제 64조는 손실보상금 지급업무를 처
분청에 일임하고 다만 처분을 요청한 행정기관에 지급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므로 손실보상지급업무는 청구인의 직무범위내에 속하는 것이므로(이
러한 점은 청구인의 주장에도 묵시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청구인의 이 부
분 청구취지는 청구원인과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이상의 이유로 이건 권한
쟁의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

0/250

확인
맨위로
맨위로

선박운항스케줄

인기 스케줄

  • BUSAN JEDDAH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Esl Wafa 04/05 05/08 SOFAST KOREA
    Ling Yun He 04/06 05/28 KWANHAE SHIPPING
    Kmtc Penang 04/07 05/10 PIL Korea
  • BUSAN NHAVA SHEVA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X-press Odyssey 04/03 04/20 Kukbo Express
    X-press Odyssey 04/03 04/21 BEN LINE
    X-press Odyssey 04/03 04/21 BEN LINE
  • BUSAN BATANGAS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Green Clarity 04/15 04/26 Evergreen
    Ever Verve 04/16 04/27 Evergreen
  • BUSAN KAOHSIUNG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Ibn Al Abbar 04/01 04/06 KMTC
    Ibn Al Abbar 04/01 04/06 T.S. Line Ltd
    Maersk Nacka 04/04 04/13 MAERSK LINE
  • PYEONGTAEK LIANYUNGANG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Ten Jupiter 04/03 04/04 LYG Ferry
    Ten Jupiter 04/07 04/08 LYG Ferry
출발항
도착항
광고 문의
뉴스제보
포워딩 콘솔서비스(포워딩 전문업체를 알려드립니다.)
자유게시판
추천사이트
인터넷신문

BUSAN OSAKA

선박명 항차번호 출항일 도착항 도착일 Line Agent
x

스케줄 검색은 유료서비스입니다.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스케줄과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