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11-11 11:18

[ 종류별로 대수·사용차량 등 등록기준 정해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6종에서 3종으로 사업자 단순화
정부입법절차 거쳐 법령안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건설교통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부터 분
리돼 제정됨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및 등록기준 등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마
련하고 11월 26일 입법예고했다.
하위법령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안(대통령령)
의 경우 현재 6종류로 구분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3종으로
단순화함으로써 사업자가 다양한 수송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고장 또는 사고차량을 견인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는 화물운송업
에 대해선 운임, 요금의 안정을 위해 자율화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속 신고토
록 했다.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해 오던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한 사업등록취소 등의 처
분기준을 영에 규정해 처벌법규에 대한 법적 성격을 강화했다.

처벌법규 법적 성격 강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지도 및 경영실태 조사업무를 사업자단
체에 위탁해 운수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경영을 개선하고 운송서비스를 향상
시키도록 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안(부령)의 경우는 화물자동차의 차고지는
주사무소와 영업소가 소재하는 행정구역에 설치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인
접 시, 도의 공동차고지나 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차고지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지체없이 임시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20일이내에 차고지 및
차량 등 수송시설의 확보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증을 교부토록 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종류별로 등록기준 대수, 사용차량 등에 대한 등록기준
을 정했다.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등록기준대상을 30대이상으로 했고 최저자본금은
1억원, 사용차량 종류는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 했다.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등록기준대수를 1대로 했다. 사용차량 종류
는 1톤초과 5톤미만의 화물자동차, 중형의 특수자동차(견인형 제외)로 정
했다.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등록기준대수는 1대이상, 최저 자본금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21세이상 가능

5천만원(1대인 경우를 제외), 사용차량 종류는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로 했
다.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자격요건을 21세 이상인 자로서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로 하되, 보유대수 1대인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
전경력 3년이상이거나 자가용 화물자동차 운전경력 5년이상인자로 했다.
사업자단체연합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지도에 필요한 세부
계획을 수립해 매년 1월말까지 협회에 통지하도록 하고 협회는 경영지도를
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 도지사 및 연합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시, 도에서 설립한 교육기관에서
안전교육 등을 받도록 하고 교육내용, 교육종류, 교육계획의 수입등 교육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이 법령안은 입법예고기간(11월26일~12
월 15일)이 끝나는 대로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다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새로운 업종구분과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은 오
는 99년 7월1일부터 적용되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데 이는 국회에서 의
결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에 99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자동차 운
수사업법에 의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하도록 유예기간
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업종구분·등록기준 99년 7월부 적용 유예

한편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기준 검토 쟁점사항과 관련, 현행 화물운송시
장은 지입제도와 알선업체에 의존하는 비효율적인 거래형태를 가지고 있어
요금체계의 불합리, 물류비용의 과다발생 등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화물운송시장은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시장기능에 의해 경쟁하
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그간 지적됐던 업종구분의 복잡성, 책임수송체계 확립의 곤란, 경쟁체
제의 미정착등의 문제를 규제완화의 차원에서 개선해 보다 시장기능에 부합
하는 운송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의 일환으로 운송사업면허를 등록제로 전환해 운송사업자간의 경쟁을 촉
진시키고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정보기능을 갖추도록 유도함으로써 운송사업
과 알선사업을 통합운영토록 하고 책임수송체계를 확립함에 따라 알선사업
만 가지고 영업하는 형태는 자연적으로 소멸되도록 여건을 조성(중간수수료
의 인하로 물류비 절감)한다는 것이다.
업종은 현 시장여건을 감안해 현행 6종을 일반화물운송업, 개별화물운송업,
용달화물운송업 3종으로 단순화하고 등록기준대수는 일반화물운송업 30대
이상, 개별운송업 1인 1대, 용달화물운송업 1대이상으로 했다.
화물운송사업의 완전한 개방을 위해 차제에 개별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및 톤급 기준을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현 시장여건을 도외시하고 무리
한 규제완화를 시행할 경우 기존 업체의 90%이상 도산이 우려돼 화주와 운
송사업자간 직거래체계 단절, 책임일관수송을 위한 운송사업 규모화 기대
곤란등의 문제로 당초 기대한 규제완화 효과보다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
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번 하위법령 개정에선 그간 누적됐던 화물운송시장의 문제점을 시장
여건을 감안해 개혁적으로 개선한 것이라고 견교부는 밝혔다.
그러나 향후 화물운송시장의 경쟁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의 입장은 불변하며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해 일정규모의 차량을 보유하면 제한없이 운송사업
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고 물량경쟁을 통해 알선사업
과 운송사업을 통합 운영토록 유도하는 한편 화주와 운송사업자간의 직거래
체계 확립 및 책임운송체제 구축을 통해 개혁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것이
다.
또 업종구분, 등록기준대수 및 톤급 구분등은 화물운송시장의 변화추세를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장기적으론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화물운송시
장이 형성, 발전되도록 함으로써 탄력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
고 밝히고 있다.

탄력적으로 제도 개선

한편 현행업종구분의 문제점으론 화물운송에 대한 수요가 다품종 소량상품
을 위주로 다양화, 고급화되고 책임일관수송의 요구가 높아지는 추세인 반
면 현행 업종구분제도는 업종별로 사용차량의 용도, 톤급을 다르게 구분하
고 있어 1개의 사업면허(등록)만으론 책임일관 수송할 수 없으며 다양한 수
송수요에 효과적인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는 등 운송효율을 저하시키고 자
가용 화물차가 증가하고 있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화물일관수송업체의 경우 소형 집배차를 확보할 수 없어(개별 및 용달업
계의 반발) 자가용차량을 임차, 이용해 수송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선화물의 경우 특정노선, 시간, 적재화물등을 규제하면 공차운행이 늘어
나게 돼 노선개념을 엄격히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면허업종의 신규진입 제한으로 면허가 이권화되고 면허업종과 등록업종간의
업역다툼이 치열해진다는 판단이다.
한편 노선·일반화물·전국화물·특수화물의 경우 화물운송업은 물량을 따
라 전국을 부정기적으로 운행할 수 밖에 없어 수입금, 차량 및 운전자 등에
대한 관리가 곤란한 특성이 있어 대부분의 업체(90%이상)가 직영을 피하고
지입제로 경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입제는 업체가 지입차주에게 면허권
을 빌려주는 대가로 보증금 및 차량관리비 명목의 지입료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지입제로 경영하는 대부분의 업체는 차량관리에 따른 각종 공과금의 대납,
법률적 책임만을 지고 물량확보 등 실제 운송사업은 지입차주가 독립적으로
행하고 있으며 지입차주는 물량정보가 없으므로 알선업체에 수수료를 내고
물량을 알선받아 운송한다는 것이다.
컨테이너운송업의 경우는 운송업체가 물량확보를 하고 지입차주가 운소하는
체제이다.
개별화물의 경우는 지입제 운영에 대한 지입차주의 반발로 5톤미만 1톤초과
지입차주가 독립(85년)했고 별도의 사업자단체를 조직하고 있으며 운송업
체의 지입차주와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알선업체에서 물량을 알선받아 운
송하고 있다는 것이다.
용달화물의 경우는 개별화물 독립이전에 1톤이하 소형차량 지입차주들이 기
존업체로부터 독립(69년)했고 별도의 사업자단체를 조직하고 10~20대 단위
로 공동사업장을 조직하여 자체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거나 시장주변, 역전,
이사짐센타 등지에서 소량화물을 운송하고 있다.

알선시장 시장진입 자유로워 난립

한편 알선시장은 시장진입이 자유로워(등록제) 업체가 난립된 상태(약 8천
여개소)로서 대부분이 중개, 대리행위에 치중하고 있는 형편이다. 알선업자
가 운송차량 수배과정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재하청 형식으로 화물을 반복해
서 넘기는 다단계 알선행위가 성행해 운송비의 상당부분이 누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량 확보시부터 운송전까 간접비용은 운송비의 30~50%로 추정된다.
등록기준과 관련 일반화물운송업의 경우 물류분야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화주와 직거래할
수 있는 책임운송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차량의 톤급 및 종류등의 규제를 폐지해 사업의 자율성 및 능률성이 제
고되도록 하고 이용화주가 필요에 따라 다양한 차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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