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11-30 11:53
분담금외 수수료 추가부담 등 업계부담 커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설립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의 조합분담금 및 자재·
약제비치수수료 등이 너무 높게 책정돼 있어 분담금 및 수수료 수납에 관한
규정의 전면개정 또는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의
“분담금 및 수수료수납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조합분담금외에도 국적외
항선사들이 부담하는 오염방제자재·약제비치수수료가 종전 해양오염방제센
타의 수수료에 비해 4배가량 높게 책점됨으로써 심한 경우 방제선배치에 따
른 조합분담금을 상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요율체계가 불합리하게 책정
돼 있다는 것이다.
특히 외환위기에 따른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의 한파로 인해 국내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인원감축과 급여축소 등 구조조정과 함께 긴축경영에 돌입하는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조합분담금만도 큰 부담인
데 여기에다 조합분담금을 상회하는 자재·약재비치수수료를 추가 부담토록
한 현행 수수료규정은 반드시 개정 ㄸ노는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을 제외한 국적외항선사들의 장·단기용
선선박에 대해서도 외국선박으로 간주해 높은 수수료요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어 국적외항선사들의 비용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증명서발급과 관련해 선박의 입항전일까지 분담금 및 수수료납부금 영수
증사본과 납부금 감면서류를 조합에 제출해 증서발급을 신청토록 해 미리
분담금과 수수료를 납부토록 한데 대해서도 조합원의 권익을 도외시한 행정
편으의 표본으로 지탄받고 있다.
이에 따라 선주협회는 최근 “분담금 및 수수료 수납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의견서를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에 제출하고 최근의 어려운 기업여건을
감안해 자재·약제비치수수료를 종전의 해양오염방제센터 요율과 같은 수
준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조합원의 정기용선 선박에 대한 분담금 및 수수료적용과 관련해서도 장
기용선선박의 운항주체가 조합원인 민큼 이들 선박에 대해서도 국적외항선
과 동일한 요율이 적용되도록 관련규정의 개정을 촉구했다.
선주협회는 선박의 분감금 및 자재·약제비치수수료 납부에 대해서는 조합
원이 10회 입항에 해당하는 분담금 또는 자재·약제비치수수료를 일시에 납
부하더라도 실제 연간 입항회수가 10회 미만일 경우에는 미입항분에 대한
분담금 및 자재·약제비치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요망했다.
선주협회는 이밖에도 조합원들이 선박의 입항전에 분담금과 자재·약제비치
수수료를 납부토록 한 현행규정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하고 분담금 및 약제·
자재비치수수료는 2개월간의 입항실적을 취합하여 15일이내에 납부하면되도
록 관련조합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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