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23 11:58

2006년도 해운물류업계 10대뉴스/ 10. 해운항만업계 보안문제 급부상

●●● 지난 10월13일, 미국은 항만보안법(SAFE Port Act)이 통과되면서 현존하는 가장 완벽한 물류보안시스템 구축은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미국은 보안시스템 구축으로 자국 내로 밀반응되는 대랑살상무기(WMD)의 완벽 차단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미국은 홍콩 항만이 현재 시범운영중인 ‘화물검색통합시스템(Integrated Inspection System)’을 벤치마킹한 이 제도는 법률 공포 90일 이내에 외국의 3개 항만을 선정하고 1년 이내에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현재 시범사업 대상항만은 부산항 감만터미널를 비롯, 영국의 사우샘프턴항, 싱가포르항, 파키스탄의 카심항, 온두라스의 푸에르토 코르테즈항, 오만의 살라라항이다.

미국은 내년 초 시범사업에 착수하는데 처음에는 ‘컨’화물을 7%이상 검색하다가 2007년 말에는 100% 검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외국 항만에서 미국 수출화물에 대한 검색비율은 1%수준이었고,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1~3개 수준이었는데,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부산항 감만터미널도 100% 검색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국행 컨테이너진입게이트를 별도 설치 또는 게이트 혼잡을 피하는 조치 등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과정에서 OSR, 방사능 탐지기, 엑스선 화물검색기 등의 검색기가 운영되면 위험 노출 등의 우려 등 문제점을 국내 터미널 운영업체와 미국의 국토안보부가 철저한 준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또 특정 구간의 보안 뿐만 아니라 전 유통구간에 대한 통합적인 시각에서 보안을 검토해야 한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보다는 터미널 구조와 운영에 적합한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협상과 자구책이 마련돼야 한다.

한편, 해양부의 부산항 1단계 U-포트시스템 사업이 완료돼 물류흐름개선과 화물이동추적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봉인방법의 전자봉인화(E-SEALING)로 미 항만보안법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낮은 물류보안 인식과 통합화되지 못한 보안제도는 문제로 지적된다.

미국의 C-TPAT, EU, 싱가포르 등은 제품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구간의 완벽한 보안 확보를 요구하나 우리는 물류보안 장비 및 기술개발, 협력이 소홀해 국제표준경쟁에서 뒤쳐질 가능성이 크다. 물류보안제도의 강화 역시 일부 부처와 기업을 제외하고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실정이다. 반면 싱가포르, 일본, 홍콩 등은 자국의 보안기준을 글로벌 기준에 맞추고 그 기준을 적극 활용해 환적 화물유치는 물론 궁극적으로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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