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28 15:31
이르면 내년 2월 착공가능
인천북항의 마지막으로 남은 2만톤급 잡화부두 1선석 건설공사에 대한 책임감리업체가 지난 22일 최종 선정됨으로써 이르면 내년 초 착공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건설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주)삼표외 2개사에서 지난 11월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착공준비중인 북항 일반잡화(2만톤급 1선석)부두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업체 입찰 결과 최종 낙찰업체가 (주)건일엔지니어링 외 2개사로 선정되었으며 금액은 1,423백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중에 공사도급계약 및 감리계약이 체결되면 이르면 2월 초순경부터 공사착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종전에는 감리업체를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선정하여 감리계약 및 시행토록 하였으나, 감리업체가 사업시행자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이를 개선코자 이번 책임감리업체 선정은 재정사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양수산부용역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책임감리원의 심층면접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가격입찰 등을 거쳐 공정하게 선정되었으며, 또한 감리비 지급방법에 있어서도 관리청의 철저한 지도관리하에 사업시행자가 적정하게 감리업체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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