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6-07 10:00
[ IMO, SOLAS條約 改正 도크 정기검사, 선박증명 등 강제화 ]
국제해사기관(IMO)은 최근 런던의 IMO본부에서 SOLAS(해상인명안전)조약체
결회의를 열고 이 조약에 새로이 부속서 제 9, 10, 11章을 추가하는 결의를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외신에 의하면 새로 제정된 장 가운데 11장
에는 탱커나 벌커의 도크 정기검사, 「IMO번호」에 의한 선박 증명등의 강
제화 외에 선원의 선박조작용건에 대한 포트 스폿 컨트롤(PSC)을 인정하는
조항이 많았다고 한다. 이로인해 89년 이후에 빈발했던 탱커와 벌커사고 대
책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
SOLAS 附屬書 新章의 제9장은 국제안전관리(ISM)코드, 제10장은 고속선의
구조와 운항에 관한 조건(HSC코드), 제11장은 ①선원의 선박조작용건에 관
한 PSC에 조약상의 근거 부여 ②선박의 검사강화 가이드라인 강제화 ③IMO
번호의 강제화 ④기국대행기관의 승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강제화를 정한
것이다.
이 가운데 11장은「해상안전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로써 내용을 살펴보면
운항관리회사를 체크하는 ISM코드에서처럼 선박의 관리면에서 해난사고를
방지하자는 의도가 강하다.
선원의 선박조작요건에 관한 PSC는 이제까지 서브스탠다드선 배제를 목적하
는 입회검사인 PSC에 선박을 조작하는 선원에 대한 구두질문의 근거를 인정
하는 내용이다. 화재나 충돌사고등의 비상시에 선원이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시험해 볼 수 있게 되었다.
검사강화 가이드라인의 강제화는 5년에 한번 도크 정기검사등을 정한 것이
다. IMO번호의 강제화는 모든 SOLAS대상선에 등록번호를 설정하여 선박 관
리를 철저하게 하는 내용이다. 번호 설정에 있어서는 영국의 로이드선급협
회의 데이타를 이용한다. 이로인해 선박이 매선되어도 필요한 경우에는 추
적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기국대행기관의 승인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강제화는 조악한 선급협회의 구
축을 겨냥하는 것이다. 이번의 개정에서는 이제까지의 가이드라인 강제화에
머무르기는 했지만 이후 강제내용을 보강해 갈 것을 합의했다.
이상과 같은 새로 개정된 장은 제9장이 98년 7월1일, 10, 11장은 96년 1월1
일에 발효될 예정이라 한다.
또한 이 회의에서는 선박 연료관의 이중화, 비상용 曳航裝備 설치, 船橋視
界의 요건등을 의무화한 조약을 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료관의 이중화는 SOLAS적용의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하여 98년 7월1일부
터 발효하기로 했는데 현존 선박에 2천3년 7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비상용 예항장치 설치는 2만중량톤이상의 탱커선을 대상으로 96년 1월1일
발효하기로 했다.
선교시계의 요건은 전방 시계에 대해 선박길이의 2배 또는 5백미터까지로
하는 내용으로 길이 45미터이상의 선박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발효는 98년 7월1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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