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1-09 00:00

[ 연안여객선용 면세유 공급 폐지 재고돼야… ]

영세업체 부도로 도서민 해상교통 지장 우려돼

연안여객선 사업자 대표들은 구랍 16일 한국해운조합 대회의실에서 최근 정
부가 IMF자금지원 권고사항인 세수확보를 위해 연안여객선용 면세유 공급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회의를 갖고 연안여객선용 석유류 면
세 폐지 절대반대 건의서 및 결의문을 채택, 이를 정부 관련부처 및 국회
등에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주)서경 등 16개 연안여객선 사업자 대표는 여객선은
3백40여개의 유인도서를 육지와 연결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도서민의 생
필품을 공급하는 등 국민생활 및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지와 사명감만으로 경영상의 악조건을 감내하면서 해상교통 편의에 최선
을 다해온 결과가 연안여객선에 대한 면세유 공급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는 것은 여객선 업계의 현실과 특수성을 전혀 고려치 않은 처사라
고 밝혔다.
또한 면세유 공급이 폐지될 경우에는 많은 영세업체의 부도가 잇따를 것이
며 이는 여객선운항이 전면 중단될 경우 도서민의 해상교통 대란사태로까지
확대가 예상되므로 연안여객선용 석유류 면세 폐지 절대 반대라는 입장을
표명함과 아울러 여객선 운임인상 억제정책을 폐지, 도서민과 일반인의 차
등운임제도 선사 자율적용 등 현실적인 운임인상을 즉각 시행토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여객선업계 적자폭 매년 증가

연안여객선사업자 대표들은 연안 여객선에 대한 면세유 공급이 폐지될 경우
많은 영세업체들의 부도가 잇따를 것이며 이는 여객선 운항이 전면 중단될
경우 도서민의 해상교통 대란 사태로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며 이같은 상
황에서 업체가 당면한 어려운 실정을 밝혔다.
먼저 여객선 업계는 적자폭이 매년 증가하여 전 여객선업체의 도산이 우려
되는 실정으로 전체 수입은 8백30억원에 불과하나 적자는 수입의 28%를 차
지하는 2백30억원이 발생됨으로써 업체 도산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최근의 환율폭등으로 선박확보에 따른 환차손 및 금리의 대폭상승으로
선박건조 자금 상환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며 전체 1백4개 여객선 항로중
30%이상이 채산성이 없어 정부에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낙도보조항로로
운항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여객선 운임이 공공요금으로 분류되어 정부 물가 억제 정책에 따라
여객선 운임원가보상이 반영되지 못하여 매년 적자 발생액의 누증으로 업계
경영수지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도서민의 경제적 부담 가중

이러한 여객선업계의 실정을 고혀하면 지금 당장 정부의 특별지원대책이 절
실한 상황이나 이와는 반대로 현시점에서 여객선 면세유 공급을 일률적으로
폐지한다는 것은 여객선 업계의 애로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밝히고 여객선 면세유 공급 중단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먼저 영세여객선
사업자의 경영악화로 연쇄도산시 도서주민의 교통두절 사태발생으로 교통대
란이 우려되고 또 유류비 상승 및 세액 추가 부담 등 운항원가 상승으로 운
임인상이 불가피함으로 낙도 도서민의 경제적 부담가중이 예상되며 기존의
일반항로가 보조항로로 전환 운영될 수 밖에 없어 정부의 손실보상금 지급
확대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안여객선 사업자 대표들은 이같은 여객선 업계의 현실과 제반
예상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여객선에 대한 면세유 공급은 절대 폐지되어
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따라서 정부에서는 세수증가에 따른 효과보다는 국
민에게 주는 폐단이 더욱 심각하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여객선업이 국민을
위한 공익사업임과 도서민을 위한 유일한 교통수단임을 감안해 특단의 조치
를 취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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