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1-30 19:07
동해지방해양청, 2월부터 탄력근무제 전격 실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업무집중도를 제고, 출·퇴근시 교통혼잡 완화, 경직된 조직문화의 유연화, 학원수강·취미활동 등 자기개발 및 육아 등 가정생활의 편의 도모를 위해 2007년 2월부터 탄력근무제를 전격 실시한다.
탄력근무제란 주당 40시간, 1일 8시간의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무원 스스로 자신의 근무 시간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모든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공동근무시간대와 자유로이 출·퇴근을 결정할 수 있는 탄력적 근무시간대로 운영하게 된다.
적용대상은 직원중 희망자이며, 오전 10:00~12:00, 오후 13:00~16:00는 공동근무시간으로 지정해 전직원이 동시에 근무하게 된다.
탄력근무유형은 3가지로 그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A형은 07:00~16:00, B형은 08:00~17:00, C형은 10:00~19:00이다.
탄련근무제는 1개월 단위로 실시되며, 탄력근무시간제 실시기간중 교육명령, 출장, 당직명령 등이 포함될 경우 정상근무 형태(09:00~18:00)로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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