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4-19 15:08
국내항만 워터프런트항 개발 토대 마련
우리나라도 호주 시드니항, 미국 볼티모어항, 싱가포르항과 같이 바다와 사람과 복합공간이 어우러진 워터프런트 항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노후되거나 유휴상태에 있는 항만과 주변지역을 도시의 신 성장 거점으로 개발해 나가기 위한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4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106일만이다.
통상 법률 제정에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실정을 고려할 때, 항만재개발 법률은 다소 이례적이다. 이처럼 빠른 시일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항만재개발이 지역과 국가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설득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반영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법률이 2012 여수엑스포 유치를 위한 부지조성과 항만재개발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부산북항 재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틀 이라는 점에서 지역과 정치권의 관심이 컸던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하위법령을 제정해 오는 6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 항만 워터 프런트(Waterfront)개발 기본계획’을 수립·고시 하는 등 항만재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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