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16 14:29

IPA 국내 최초 화물료 대납경비신청 시스템 도입

업무절차 간소화, 초간편 민원처리 서비스

인천항을 이용하는 선박 대리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인터넷을 통해 화물료 대납경비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최근 인천항을 이용하는 선박 대리점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화물 신고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만으로 화물료 대납경비 신청을 마무리하는 업무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9월 시범운영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운영되는 이 서비스는 국내 항만 가운데 인천항이 처음 도입했다.

‘화물료 대납경비’란 항만법에 명시된 제도로 선박 대리점이 개별 하주가 신고해야 할 화물료를 한꺼번에 대신 신고 납부한 뒤 해당 금액의 3%를 항만관리자로부터 대납 업무에 따른 수수료로 지급받는 것.

인터넷을 통한 화물료 대납경비 신청 서비스가 시작됨에 따라 인천항을 이용하는 선박 대리점들은 보다 수월하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며 간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에는 선박 대리점 직원들이 매월 1,000건이 넘는 화물 신고 내역을 일일이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전자문서교환) 시스템에 입력한 뒤 수수료를 신청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또 기존 EDI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화물료 대납경비 신청과 지급까지 15일이 걸리던 고객업무처리 기간이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단 1일로 단축되는 등 고객편의가 대폭 향상됐다.

새롭게 도입된 인터넷을 이용한 화물료 대납경비 신청은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화물료대납신청’ 배너만 클릭하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업체코드를 등록하면 해당 화물신고 정보를 별도 절차 없이 간단히 조회할 수 있으며 대납경비 신청 여부와 지급 금액, 은행계좌 등도 한꺼번에 알아볼 수 있다.

이밖에도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이 선사를 통해 국가에 납부하는 터미널이용료와 출국세 고지도 일원화하여 동시에 부과하는 시스템을 도입, 카페리 선사들이 단 한번만 신고하면 되도록 업무를 간소화됐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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