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3-28 10:18
부산 신항 명칭 적법하다
헌재 "자치권 침해로 볼 수 없어"
부산 신항 명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27일 ‘신항(Busan New Port)’명칭 결정은 경남도 및 진해시의 자치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양수산부(현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을 각하했다.
부산 신항은 부산시와 경남도 진해시에 걸쳐 있어 양 지자체들이 명칭 결정을 놓고 논란을 벌여왔다. 지난 1997년 이후 해양부 주관으로 여러차례 회의를 가지며 타협점을 모색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해양부 장관은 2005년 12월19일 항만명을 현재 이름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경남도와 진해시는 이에 불복하고 2006년 1월13일 신항 명칭결정으로 자신들의 자치권한이 침해됐다며 명칭결정 고시 무효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상 지정항만 사무는 국가사무이므로, 국가가 신항만을 지정항만의 하위항만으로 하기로 결정한 이상 그 항만구역의 명칭을 무엇이라 할 것인지 역시 국가에게 결정할 권한이 있다"며 "경남도와 진해시는 신항만에 대한 명칭결정 권한이 없는데다 명칭결정이 지자체의 권한을 침해했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또 "경남도와 진해시는 명칭결정으로 관할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지만 항만구역이 다른 지자체의 명칭이 사용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을 위한 별도의 법령 개정 등이 없는 한 그 관할 주체가 변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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