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3-25 00:00

[ EDI시스템 제대로 활용하면 돈이 보인다 ]

전송시 사업자 등록번호 반드시 입력해야 화물찾기 수월
荷協, 적하목록 EDI시스템 활용통한 물류비 절감 방안 건의

바이어가 수송선사를 지명해 수입되는 화물의 경우 누구나 한번쯤은 자신의
화물이 어느 선사(대리점 혹은 포워더)를 통해 들어오는지 화물을 찾을 수
없어서 애를 태운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사실 EDI시스템을 제대로 활용만 한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요청되고 있다.
선박 수입화물의 경우 선사는 통상적으로 입항 하루전에 하주에게 입항통지
(Arrival Notice)를 하고 있는데, Nomination Cargo(바이어가 수송선사를
지명해 수출입되는 화물)의 경우, 하주의 소재파악이 여의치 않을 뿐만 아
니라 수입하주의 경우도 자신의 화물이 어느 선사(대리점 혹은 포워더)를
통해 들어오는지 화물추적이 쉽지 않아 수출입하주들은 그에 따른 보관료와
운송료를 추가로 지불하게 된다.
최근 한국무역협회 하주협의회에서는 관세청 화물감시과에 「적하목록 EDI
시스템 활용을 통한 무역업계 물류비 절감 방안 건의」를 통해, 적하목록 E
DI전송시 MRN(Menifest Reference Number)외에 하주식별 코드인 “사업자
등록번호”를 반드시 입력, 전송토록하여 하주가 장치장별 화물입출고 현황
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필수항목 성명만 입력, 기타항목 입력안해

지난 96년 7월부터 선사, 선박대리점, 포워더들은 적하목록을 EDI를 통해
입력 전송하는 것이 의무화됐는데 이때 MIG(Message Impletation Guide)상
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배정장치번호 등의 입력항목이 있지만 필수항목
인 성명만 입력하고 기타 항목은 입력하지 않는 것이 일반화돼있다.
그러다보니 화물정보가 불충분해 하주들은 계약화물은 물론 Nomination Car
go마저 거래선사나 포워더로부터 수입화물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
결국 하주들은 화물의 장치장소를 몰라 화물반출을 적시에 하지 못하는 실
정이어서 과중한 장치료 부담은 물론이고 원부자재의 적기공급에 애로를 겪
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필수사항으로 해야

이에 하주협의회는 하주가 화물의 입출고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M
aster
B/L및 House B/L용 MIG상에 나와있는 “통지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C(선
택기재사항)에서 M(필수기재사항)으로 변경하고 통상선사등은 하주에게 관
련요금 청구시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사업자 등록번호를 알아야 하는 만
큼 동제도의 시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사업자등록번호가 입력된 적하목록취합시스템(MFCS)의 수입화물정보를
EDI운영자는 FAX 등을 통해 사전에 하주들에게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되면 하주는 수입화물정보의 사전입수를 통해 효율적인 화물관리가
가능하여 불필요한 보관료, 이송료 등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현재 E
DI운영자(KT-NET)에 의해 하주들에게 무료서비스 중인 화물추적시스템과 연
게될 경우 하주들에게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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