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4-11 00:00

[ 기준미달 외국적선박 항만국통제 강화 ]

97년 13.5%에서 2천년엔 50%로
선박직공무원 부족 항만국통제 업무 수행 불가

항만국통제 인력확보가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李垠
안전관리관은 98년 소요정원 확보시 선박검사인력(40명)을 우선 감축하고
항만국통제 인력은 별도로 20명을 증원키로 당시 재경원과 총무처와 합의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개위는 해양수산부 개편(안)에서 선박검사 민간
위탁에 따른 인원 40명 감축을 확정하고 항만국통제인력 20명 증원은 삭제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선박직공무원 부족으로 항만국통제업무가 수행이 불
가능하다고 밝혔다. 노후선등 기준미달선에 의한 해난사고 및 오염사고위험
은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더욱 문제인 것이다. 특히 아·태지역 항만국통
제양해각서에 의한 통제기준(입항선박의 50%)준수불가로 국제적 위상을 실
추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통제기준 준수못해 국제적 위상실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제1안으로 행정자치부에 소요정원(20명) 증
원을 요청하는 것과 제2안으로 해양부 타직렬 내부조정으로 20명 증원이 가
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항만국통제 인력확보의 추진 배경을 보면 노후된 기준미달 외국적선의 입출
항증가로 국내연안에서 오염사고등 해난사고의 발생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
선박의 입항을 통제하기 위한 항만국통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항만국
통제 요원 확보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시 선박검사업무 민간위탁을 통한 검
사인력 전환활용으로 증원요인을 해소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편 해양부는 한국선박안전기술원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빠르면 6월중
에 설립등기를 마치고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다. 선박안전법 개정 공포되고
오는 6월 18일 시행될 예정으로 있는데, 어선검사만을 전담하던 한국서선협
회를 확대개편하여 한국선박안전기술원을 설립하고 정부의 일반선박검사업
무를 위탁토록 한다는 것이다.
일반선박과 어선의 검사업무통합수행을 위한 인건비 등 재원 약 10억원이
부족한 것이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추진계획을 보면 선박안전법 하위법
령 개정을 추진, 선박안전시행령은 경제장관회의 심의가 완료된 상태고 선
박안전법시행규칙은 부처의견 조회중이다. 또 선박검사기준(78개) 통합정비
가 추진중에 있다.
기술원 부족재원 확보도 추진되고 있다. 선박검사수수료 인상요인이 검토되
고 있으며 업무개발 방안등이 강구되고 있다.
침몰유조선의 잔존유 제거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안에 유류를 적재
한 채 침몰된 유조선은 2척으로 제 1유일호와 제3오성호이다. 제 1유일호의
방제비용 청구시한이 98년 9월 만료됨을 감안, 방제조합에서 우선 제1유일
호의 잔존유를 제거토록 추진한다는 것이다. 방제조합에 대한 국고지원금 4
8억원 중 34억원으로 제거하고 소요비용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
)로 부터 구상하고 있다고 해양부는 밝히고 있다. 제3오성호의 잔존유는 99
년 예산을 확보해 제거를 추진중이다.
국내에는 깊은 수심에서의 잔존유 제거경험이 전무한 상태로서 선진외국의
전문기술 및 장비 활용이 불가히한 실정이다.
IOPC FUND는 경비(장비 운송비) 절감을 위해 제1유일호와 제3오성호의 잔존
유 제거작업을 동시에 실시토록 요망했다.
제3오성호 잔존유 제거를 위한 추가소요 에산확보가 추진되고 있는데 제1안
으로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추경예산을 확보하는 것, 제2안으로 소요비용을
방제조합에서 선납하는 방법 그리고 제3안으로 제 1유일호 작업비를 IOPC
FUND에서 조기 구상하는 것이다.

한국 선박전손율 세계평균 2.4배

한편 해양안전 선진화 5개년 계획이 수립돼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 선박
전손율이 92~96년간 5년동안을 기준으로 볼때 0.65%로 나타나 세계평균의
약 2.4배에 이르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전손율이 0.012%에 불과하다. 그러
나 우리나라의 지난해 전손율은 0.37%로 크게 낮아지고 있다.
2011년까지 선박전손율을 세계평균인 0.269%이하로 내리기 위한 추진목표이
다.
주요추진과제 8대과제를 선정했는데, 선사의 자율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선
박시설의 안전성 제고, 선박종사자의 자질향상, 안전한 해상교통환경조성,
기준미달선에 대한 항만국통제 강화, 해난사고 신속대응체제 구축, 해양안
전관리제도의 선진화 그리고 해양안전문화 정착등이다. 2001년까지 총 8천7
백17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지난 해 12월 17일에는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해상교통안전법이 개정됐
다.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선장, 항해사 등의 음주운항을 금지하고 유조선 안전
항로의 법적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항로상 선박방치, 어구설치 금지 및 윈드
서핑 등 레저행위에 대한 허가제가 시행되고 항만 및 항로상에서의 선박에
의한 해상시위 금지, 해양경찰청에 범법혐의 선박에 대한 정선 및 회항 명
령권한을 부여하는 것들이다.
향후 해양경찰청의 현장단속기능 강화로 해상교통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보
인다.
해양부는 유조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연안유조선 안전관리업무의 안전관
리회사위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선사의 영세성으로 안전관리능력이 미약(선
사당 평균 1.9척 보유, 자본금 1억미만 42%)하고 유조선 안전관리강화대책
의 일환으로 안전관리회사제 추진방침이 확정됐다.
작년 3월 유조선안전관리회사 4개사가 등록했다. 유조선안전관리회사는 출
항전 안전점검·정기점검, 선원근무·운항여건 조사, 선박운항동정 파악 및
선박기술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안전관리회사제 도입

정유사와 장기운송계약체결 선박 150척이 2월말 현재 위탁관리를 받고 있다
. 미위탁 선박 152척중 항내운항선박등을 제외한 90척은 위착을 추진중에
있다.
연안유조선에 위성이용선박위치표시기록장치(GPS Plotter) 탑재를 추진했다
. 폭풍우, 안개 등 기상악화시 안전항해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레이다등 기
존 항해장비에 추가해 탑재를 추진하고 있다. 설치대상은 유류 1,500
kl이상 적재 선박(140척)이며 설치비용은 1대당 약 3백만원이 소요된다. 설
치비용을 50%까지 국고에서 보조해주고 있으며 이를 위해 98년 예산 4억3천
7백만원이 확보돼 있다. 대상선박 140척중 130척이 설치가 완료됐다.
입출항 선박점검 및 안전교육도 강화했다. 봄철 농무기, 겨울철 유류수송증
가 시기등 3회 선박점검이 실시됐고 승선원에 대한 항해안전 수칙 및 화물
취급요령등이 총 5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선박검사제도 개선과 관련, 복원성 검사 대상을 확대해 선박의 감항성을 강
화했다. 화물선 총톤수 500톤이상을 길이 24미터(100톤급) 이상으로 확대했
다. 검사기준의 현실화로 국민의 편의증진을 모색하고 있다. 항행시간 30분
미만 자동차운반선의 고박설비요건을 완화했다.
해양수산부는 특히 기준미달선에 대한 항만국통제(PSC)를 강화했다. 전담인
력이 부족한 여건하에서도 항만국통제 점검율을 96년 9.8%에서 97년 13.5%
로 제고했으며 항만국통제관 자질향상을 위해 국내외 교육을 실시했다.
또 미등록·미수검 선박에 의한 해상질서 문란 및 안전운항 저해로 미등록
선박에 대한 정비가 필요, 미등록 일반선박(어선이외의 선박) 일제정비를
추진했다.
미등록선박의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운영해 지진신고 선박은 등록 및 검사집
행후 처벌을 면제하고 미등록선박 41척이 자진신고후 양성화 조치할 계획이
다. 국제법에는 등록·면허가 완전 별개로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
우 등록·면허가 하나로 돼있어 면허를 못받으면 등록을 못하는 예가 많다
는 것이다.
해양부는 100대 국정과제 추진계획과 관련 외항선사 및 선박에 대한 국제안
전경영규약(ISM Code)의 전면시행(98.7~2000.1.)과 함께 내항선사 및 선박
에 대한 안전진단을 시행(437개사 1,232척)할 계획이다. 안전관리우수선사
에 대한 지원제도를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우수선사에 대해선 점검면제
등 정부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선박관리우수선사 정부지원

연안해역의 해상교통환경개선과 관련해선 연안항행경보방송(NAVTEX)을 99년
2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항로표지시설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하여 항로
표지 1기당 해안선거리를 5.1해리에서 4.1해리로 확충한다는 것이다.
선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선 유조선의 이중선체구조기준을 강화, 대상선박
600DWT이상 유조선을 500DWT이상 유조선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기준미달외국적선박에 대한 항만국 통제도 강화, 97년 13.5%에서 2000년에
는 50%로 늘린다는 것이다.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

0/250

확인
맨위로
맨위로

선박운항스케줄

인기 스케줄

  • BUSAN HAKATA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Dongjin Fides 05/20 05/21 Heung-A
    Pacific Monaco 05/20 05/21 Heung-A
    Dongjin Fides 05/20 05/21 Dong Young
  • BUSAN HITACHINAKA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Heung-a Janice 05/26 05/30 Heung-A
    Akita Trader 06/02 06/06 Heung-A
  • BUSAN XIAMEN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Meratus Tomini 05/20 06/15 MAERSK LINE
    Ym Inauguration 05/23 05/31 T.S. Line Ltd
    Wan Hai 289 05/23 06/02 Wan hai
  • BUSAN AUCKLAND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Samoa Chief 05/24 06/18 Tongjin
    As Patria 05/24 06/23 Tongjin
    As Patria 05/24 06/23 Tongjin
  • BUSAN MONTREAL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Cma Cgm Cochin 05/28 06/20 CMA CGM Korea
    Cma Cgm Tuticorin 06/04 06/27 CMA CGM Korea
    Vanuatu Chief 06/07 07/05 Hyopwoon
출발항
도착항
광고 문의
뉴스제보
포워딩 콘솔서비스(포워딩 전문업체를 알려드립니다.)
자유게시판
추천사이트
인터넷신문

BUSAN OSAKA

선박명 항차번호 출항일 도착항 도착일 Line Agent
x

스케줄 검색은 유료서비스입니다.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스케줄과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