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율 급등으로 환헤지 거래에서 큰 규모의 환차손을 입은 조선업체들이 장부상 자본잠식 우려를 씻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2일 환율이 크게 오르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파생상품회계처리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는 개선안에서 환율상승으로 발생한 통화선도의 환차손을 상쇄할 수 있도록 선박의 외화도급계약에서 발생한 환차익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할 수 있게 허용했다.
현재 대다수 조선업체는 선박도급계약의 환율변동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통화선도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위험회피회계 중 '현금흐름위험회피' 방법을 사용해 통화선도 매도로 인한 미실현평가손실을 자기자본에서 차감 처리하고 있다. 때문에 최근 급격한 환율상승으로 미실현평가손실 금액이 늘어나 일부 회사의 경우 경제적 실질과 달리 회계상으로 자본이 크게 감소해 자본 잠식이 우려되고 있다.
예컨대 한 기업이 1억달러의 외화도급계약의 환위험을 피하기 위해 1억달러의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한 뒤 환율 100원이 상승할 경우 통화선도에서 발생한 100억원의 환차손이 발생한다. 하지만 개선된 방법에선 통화선도에서 100억원의 환차손이 발생할 때 외화도급계약의 예상 환차익 100억원도 재무제표에 함께 반영할 수 있어 환율 변동이 당기 손익 및 자기자본에 영향이 없다.
금융위는 개선안을 이달 중 확정해 확정일 이후 공시하는 3분기 정기보고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헤지 대상이 되는 거래가 확정 계약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선안 적용이 가능하며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는 회계처리방식이어서 기준 개정없이 해석으로 시행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개선안 시행으로 자본에서 차감하는 기타포괄손익(파생손실)이 환차익과 상계돼 자본잠식은 모두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6월말 기준으로 1500%에 달했던 일부 조선업체들의 부채 비율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장외파생상품(KIKO)거래로 대규모 손실을 입은 일부 기업들의 경우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를 덜게 됐다. 상장규정상 반기 연속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면 상장이 폐지된다. 비상장기업의 경우 KIKO 평가손익을 재무제표에 기재하던 것에서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해 재무 부담이 완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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