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22 18:08

항만시설,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포함

물류 중복투자 방지 기대…물류단지 관리비 징수제도 폐지
정부는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개정사항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대상 범위 확대, 입주기업체 등에 대한 건설공사 착수 등의 의무 부과 및 이행강제금 도입, 물류단지의 재정비제도 도입 등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통과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대상에 현재 항만시설이 제외되어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배치가 곤란하고 중복투자 발생 등 물류체계의 구축이 어려워 부처 통합을 계기로 항만시설을 물류시설개발계획 수립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부처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높였다.
둘째, 규제완화 차원에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경우 사업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제도는 실익이 없어 폐지했고 물류단지 관리기관이 물류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으나 물류단지 안의 물류단지시설 및 지원시설은 소유자가 관리하고,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가·지자체에 귀속되므로 별도의 관리비가 불필요하여 물류단지 관리비 징수제도를 폐지했다.

셋째, 물류단지 준공 후 장기간 경과로 물류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재정비를 하려는 경우 재정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신규 지정·개발 절차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물류단지 재정비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물류단지의 신속한 재정비를 통한 물류단지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입주기업의 편의를 도모했다.

넷째,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受분양자)이 토지 등을 분양받은 후 장기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경우 물류단지 활성화가 저해됨에 따라 受분양자가 분양받은 후 일정기간 안에 건설공사에 착수하거나 처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제도를 도입했다.

다섯째,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물류터미널사업 공사시행의 인가 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쳐야 하므로 해당 사업의 진행이 늦어져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고 중요 사항에 대한 협의가 있은 경우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도 협의가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인가 또는 승인을 하도록 했다.
그 밖에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행정처리 간소화를 위하여 인·허가등의 의제범위 확대, 양벌 규정 적용시 면책규정을 신설 및 「질서행위규제법」시행에 따라 과태료 부과절차 등 물류시설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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