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항 갑문시설에 대한 지난해 12월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의 구조적인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B등급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 따른 진단으로 2003년 시행 후 매 5년 주기로 실시돼 갑문시설물에 대한 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보수계획을 수립해 갑문시설물의 효용증진은 물론 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시행됐다.
○ 진단 결과 인천항 갑문시설은 상세외관조사, 비파괴시험 등 각종 조사와 시험, 안전성평가 및 보수·보강효과 등의 결과를 종합할 때 2003년때보다 시설물의 상태가 향상됐고 토목, 기계/전기, 건축 분야는 일반적인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이일부 필요한 상태지만 시설물의 구조적인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진단됐다.
갑문시설은 시특법에 따라 국가주요시설물(235개)중 항만시설로는 유일하게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전담 실시하고 있다.
한편 2003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갑문시설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과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지적돼 C등급으로 평가됐으나, 이후 시설물의 내구성 및 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해 연차적으로 유지관리를 꾸준히 실시한 결과 B등급으로 한등급 향상돼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 진단결과 일부 결함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 올해 40억여원의 예산을 조기에 투입해 갑문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실시할 예정이며, 장기사용으로 내용연수를 초과해 노후된 기계/전기설비는 향후 현대화 구축사업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태 사장은 “우리공사는 매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물 사전 예방정비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재해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연차적으로 유지보수해 오고 있다”며 “고객이 안전하게 갑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