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5-15 10:45
선주협회는 최근 항내정박중 정화처리된 분뇨처리수의 배출을 허용해 줄 것
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선주협회는 건의를 통해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하면 항내에 정박중인 선박에
서 발생하는 분뇨는 어떠한 방법으로 정화처리를 하여도 배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세계의 여러항만을 아무런 제한없이 입출항하고 있는 우리나
라 외항선과 외국선적 외항선이 우리나라에서만 규제를 받고 있다고 밝히고
이의 개선을 요청했다.
특히 선주협회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항내배출이 허용되는 등 전세계 어
느 국가에서도 정화처리된 분뇨처리수의 배출을 규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
하고 육상의 분뇨처리수는 배출을 허용하면서도 항만내에서 이를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인 만큼 국내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정화처리 장치를
거친 분뇨처리수에 대해 해역에 제한없이 배출을 허용토록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의 일부조항을 개정해 줄 것을 요망했다.
선주협회는 또 일부 항만에서는 이같은 규제로 휴대용 변기를 대여하는 선
박도 있으나 변기대여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악취로 인한
선원의 고통이 매우 심하며 특히 방선한 선원가족의 불편으로 선원의 사기
를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분뇨오염방지설비로 정화된 분뇨처리
수의 경우에는 국제협약이나 미국의 경우처럼 항내에서도 배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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