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5-15 10:45
한국은행은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외화대출 지원을 위해 대출기간이 만료된
대출금 상환을 상환예정일로부터 1년간 연장(당초금리적용)해 주기로하고
세부시행절차를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은행이 마련한 '중소기업 외화대출지원용 외화예탁금 상환유예 세부시
행절차"에 따르면 상환유예대상은 실수요자가 중소기업인 외화예탁금으로서
금년 5월1일부터 연말까지 상환예정인 외화예탁원금으로 이자는 당초일정
에 따라 적용된다는 것이다.
또 상환유예기간은 상환예정일로부터 1년간이며 특히 상환예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종만기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최종만기일을 상환유예만기일까지
연장하고 상환유예된 외화예탁원금은 상환유예만기일에 당초 상환일정에 의
한 상환예정 원금과 함께 상환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상환유예를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융자받은 은행 또는 리스사에
상환유예를 요청하고 수탁은행 또는 리스사는 상환예정일 제1영업일전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외화수탁금 상환유예신청서"에 의거, 한국은행에 상환유
예를 신청하면 되는데 상환유예일 현재 실수요자가 이미 적색거래처로 등록
된 경우 상환유예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앞서 선주협회는 한국은행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한은 특별외화자금을
이용한 중고선박 자금에 대해 상환유예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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