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6-16 11:12

[ 예선운영협의회 외국선사 대리점 참여 배제돼야 ]

국적외항업계 주장… 항만운영 관련업무는 자국의 주권사항

해양수산부가 예선운영과 관련해 항만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앙예선 운영
위원회에 외국선사의 국내해운대리점사를 참여시키는데 대해 국적외항업계
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협의회는 중앙협의회 1개와 각 항만에 지방협의회가 있으며 중앙협의
회 위원은 선주협회장 추천 예선사용자 대표 2인, 하주협의회장 추천 예선
사용자 대표 1인, 예선협회장 추천 예선사업자 대표 3인, 예선사용자 대표
와 예선업자 대표가 합의 추천하는 해운항만전문가 1인 등 7명으로 해양수
산부장관이 위촉해 구성돼 있으며 지방협의회는 9인이내에서 지방해양수산
청장이 위촉하는 홀수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중앙협의회 기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위촉된 위원들이 예
선사용료, 예선사용방법 등 예선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결정하
는 것이다.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항만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7인으로 돼 있는
중앙협의회 위원에 해운조합 추천 예선사용자 대표 1인, 해운대리점 추천
예선사용자 대표 1인을 추가해 구성인원을 9인으로 확대하는 등 예선운영정
책을 사실상 총괄하는 중앙협의회에 외국선사의 국내해운대리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선주협회를 비롯한 국적외항업계에선 해운대리점사의 중앙예
선운영협의회 참여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현행 규정을 유지해 줄 것
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국적외항업계가 이같은 해운대리점사의 중앙예선운영협의회 참여에 반발하
고 있는 데는 전세계적으로 항만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시
외국 선사들의 참여를 허용하는 나라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국적외항업계ㅇ선 우리나라 선사들이 일본, 미국, 영국 등 외국
현지의 선사협의체 또는 해운대리점을 통해 당해국의 예선을 포함한 항만운
영정책 등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외국선사 국내
해운대리점사의 중앙예선운영협의회 참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
이다.
사실상 대부분의 국가에선 예선사용료의 조정 등 항만운영과 관련된 정책결
정 등은 자국의 주권에 해당하는 사항인 만큼 외국선사의 직접적인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외국선박대리점협회는 일본항만에 입출항하는 외국선
박의 제반수속문제와 관련하여 항만관련 관청 및 관계단체에 대한 연락·건
의 및 진정등을 하고 있으나 항만의 운영 및 예선사용료 책정등에 관한 문
제는 자국의 주권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간주하고 외국선사 관련단체가 항만
관계 관청의 심의와 관계단체의 협의에 직접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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