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22 16:05

부산 북항재개발 보상, 법적근거 감사원 제동

부산항만공사(BPA)와 부산항운노동조합이 체결한 부산 북항재개발사업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항운노조원에 대한 보상협상에 대해 감사원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제동을 걸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BPA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진행된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지난달 15일 부산항운노조와 체결했던 북항재개발지역 폐쇄부두 항운노조원에 대한 대체 일자리 제공과 보상 방안 등을 담은 기본합의서에 대해 감사원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감사원은 개인의 재산권 보장을 명시한 헌법 제23조가 '공공 필요에 의해 개인의 재산을 수용, 사용, 제한할 때는 법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에 의하지 않은 보상 합의는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와 BPA에 기본합의서 체결 법적 근거와 추진경위를 묻는 질의서를 보내고 23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국토해양부와 BPA는 예상치 못했던 법적 근거 논란이 불거지자 당황하고 있다.

더욱이 논란 때문에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면 항운노조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어렵게 공사를 시작한 북항재개발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BPA 관계자는 "최초의 항만 재개발사업이어서 당사자간 합의가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 것인 줄 알았다"라며 "보상절차가 마무리 됐고 공사가 이미 시작된 만큼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보상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감사원 측은 국토해양부와 BPA의 답변서를 검토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BPA와 부산항운노조, 부산해항청은 지난달 15일 북항재개발 지역 내 폐쇄부두 소속 항운노조원에게 생계안정지원금과 작업장소멸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북항재개발지역 폐쇄부두 항운노조원에 대한 대체 일자리 제공과 보상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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