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7-18 10:11
[ 통과화물 보세구역 반출입신고 생략 확정 ]
물류관련업체 통과화물취급비용 절감토록
관세청은 지난해 수출입화물중 통과화물의 99%이상을 처리하는 부산항(전체
4백93만4천TEU,통과화물 1백10만5천TEU, 비율 22%)과 김포공항(전체 88만4
천톤, 통과화물 58만8천톤, 비율 66.5%0의 통과화물 유치 활성화 및 통과화
물을 취급하는 물류관련업계의 취급비용을 절감케하여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통과화물에 대한 적하목록 기재방법 개선, 통과화물의 이적허가제도
폐지, 통과화물의 보세구역 반출입신고를 생략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지난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적하목록 기재방법 개선과 관련, 지금까지의 통과화물을 수입화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작성해 제출했으나 앞으로는 통과화물의 적하목록을 제출할 때에
선하증권번호, 컨테이너 관련사항만을 기재하도록 개선했으므로 통과화물
에 대한 송하인, 수하인, 통지처를 알지 못해 이를 확인하기 위한 비용발생
및 적하목록 지연제출에 따른 불편이 해소 될 거승로 보고 있다.
이적허가제도의 폐지와 관련해선 지금까지는 컨테이너전용부두에 하선해 컨
테이너전용부두에서 재선적하는 경우에만 이적허가를 생략하였으나 앞으로
는 재래부두, ODCY(부두밖 컨테이너장치장)에서 이적하는 경우에도 이적허
가를 생략하고 입출항 적하목록에 의해 재선적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지금까지는 하선장소 보세구역설영인은 통과화물의 반출입사항르 세관에
신고를 했으나 부두에 장치돼 재선적하는 통과화물에 대해선 반출입신고를
생략하고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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