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24 13:08
경기도와 경기도화물운수사업협회가 25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협회 관계자 회의'를 연다.
회의는 올해 하반기 사업용 화물차 감차사업 추진과 화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전예방 등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모색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발전방향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용 화물차 감차사업은 영세화물 운송사업자 보상지원과 화물차의 공급과잉 해소를 목적으로 지난해 시작돼 올해 사업이 종료된다.
도는 이에 따라 올해 신청.접수기간(9월30일까지)에 화물운송사업자가 감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감차사업 제도 안내, 보상지급기간 단축 등에 대한 안내문 통지.문자메시지 송부 등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화물운송사업자에게 유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화물유가보조금 지원제도의 부정수급 사례 예방을 위해서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시에는 유가보조금 지원금 전액 환수, 형사고발, 유가보조금 1년 이내 지급정지 등의 조치가 따른다.
특히 국토해양부에서는 투명한 유가보조금 지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후 5년 내 재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화물자동차 감차처분 또는 허가취소' 등 제재강화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한편 도 항만물류과 관계자는 "협회와 지속적으로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화물자동차 운송 기초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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