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12 18:10

인천항만공사, '무료법률상담소' 성황리 운영중

사전 예약을 통해 월2회 운영
“ 무료상담소의 변호사님이 친절하고 성의껏 상담을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인기가 많아서인지 상담을 받으려면 예약을 하고도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제 고민을 쉽게 해결했으니 다행이에요”

10월 5일 오후 ‘제14회 인천항만공사 무료법률상담소’ 앞에서 한 둘 모여 있는 아주머니, 아저씨 들의 한 마디다. 이들은 무료법률상담을 위해 미리 예약을 해둔 인천항만공사의 잠재고객이자 미래고객들이다.

이처럼 상담소를 이용한 현장상담은 전화 예약을 통해 정해진 상담시간에 방문하면 된다. 간혹 상담이 길어져 다음 상담자가 밖에서 기다리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지만, 상담 내용이 알찬 것이 우선이라는 공감대로 대기자들간 서로 이해하는 분위기이다.

무료법률 현장상담은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며 월2회 운영되고 있으며, 상담 내용으로는 창고 보관품의 유치권 설정문제, 집 공사 하자 배상, 재산 상속 문제 등으로 비즈니스 관련 문의에서 민사관련 문의까지 다양하다.

이와 같은 무료법률상담의 대상은 △법무․세무․노무 상담은 인천항만공사의 ‘추호경 고문변호사’(추호경 법률사무소) △세무․회계상담은 ‘세일회계법인’ △노무상담은 ‘노무법인 여명’이 상담위원을 맡아 다양한 분야의 전반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세무, 노무 관련 상담은 전화나 이메일으로 상시 상담이 가능하다.

인천항만공사가 주관하는 무료법률상담소는 지난해(2008년)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인천항 이용고객, 종사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법무․세무․노무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즉석상담을 받을 수 있는 무료법률 현장상담의 인기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상담실적도 올해 38건(10월 현재기준)으로 알려 졌다.

이날 무료상담을 진행했던 추호경 변호사는 “지난 검사시절 공기업의 비리를 조사하며 공기업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았으나, 인천항만공사를 만난 후부터 공기업을 다시 평가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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