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08 10:38
요코하마시 항만국은 지난 6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항만과 요코하마항 간을 항행하는 선박에 대해, 동항의 입항료· 계류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피해지 지원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며 기간은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반년간이다.
대상 항만은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등, 각 현의 국제 거점항만, 중요 항만과 지방 항만이다. 구호물자 수송을 위해 요코하마항과 피해지 항만을 오가는 선박이 대상이며, 사용자로부터의 신청에 의해 면제된다.
동일한 조치는 도쿄항에서도 지난 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나고야항에서는 입항료, 계류시설 사용료, 지정된 화물처리지, 하치장의 사용료에 대해 전액 면제를 결정하고 있다.
* 출처 : 4월7일자 일본 해사신문<코리아쉬핑가제트>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