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17 07:23
광양항 활성화 입법지원 간담회
광양시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가 13일 광양항 월드마린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실이 공동으로 광양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입법대책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는 평가다.
우윤근 법사위원장이 주최하고 국회법제실이 주관한 이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및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입법지원간담회’에는 우윤근 법사위원장, 권오을 국회사무총장, 이성웅 광양시장을 비롯한 시도의원과 시민사회단체 대표,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우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광양은 동북아 물류 중심이자 수도권에 대응하는 국토균형발전의 미래발전 지역”이라며 “제안된 내용들을 토대로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벌여 경제자유구역과 광양항 활성화를 통해 광양지역의 성장 동력 만들기에 진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오을 국회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장에서 지역 주민과 마주하고 대화하면 다양하고 생생한 여론 수렴과 국민들에 피부로 느끼는 법을 만들 수 있다”며 “오늘 논의를 토대로 입법적 해결방안이 마련되어 광양발전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순천대 김명수 교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정형곤 박사는 ‘광양만권을 중심으로한 경제자유구역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의 주제발표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에는 법인세 등 각종 세금감면 및 경영외국인 정주환경 개선과 관련한 규제 완화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다"며 "그러나 외국인투자유치 확대에 대한 효과성 측면에서 경제자유구역외의 지역과 충분한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세 등 인센티브 부여,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노무부문 규제완화와 금융부문 규제완화,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주택의료서비스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이성우 박사는‘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 주제 발표를 발표에서 “항만배후단지 내 냉장냉동창고업, 일반창고업 및 화물포장업을 외국인력 도입업종에 추가하고 외국인력 허용쿼터와 사업장당 고용가능인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광양항 배후단지 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요건을 완화해야 하며 배후단지에 입주한 기업 중 물류기업은 상대적으로 비싼 일반용 전기요금의 적용을 받고 있는바 이들 물류기업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한다면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우윤근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안된 내용들을 국회 입법과제로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입법지원 간담회는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국회사무처가 민생 현장에서 국민들과 소통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취지로 계획됐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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