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30 17:41

부산세관, ‘해상물류종합가이드북’제작 배포

관세청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부산항 수출입물류업체의 고부가가치 물류유치 지원과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의 조기정착화를 위해 해상물류 종합 업무지침서인 ‘해상물류’를 제작해 수출입물류업체 등에 배포했다.

부산항 수출입물류업체들은 적하목록을 비롯해 보세화물 반·출입 및 보세운송 관련 해당업무를 이해하는데 확인해야할 법규정이 방대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자가 없을 뿐 아니라,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가 오는 10월부로 시행됨에 따른 업무 혼선이 예상되는 등, 평소 업무이해 부족에 따른 고충을 토로해 왔다.

이에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5월초 물류업체(선사, 포워더, 보세운송업체등) 및 부산항만공사(BPA)와 민·관 합동으로 ‘해상물류 가이드북’ 제작에 들어가 3개월간의 작업을 거쳐 이번에 책자를 발간해 부산항 수출입물류업체에 제공했다.

또한 가이드북 이용자의 저변확대와 각종 서식 내려 받기 등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향후 법규 개정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부산세관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busan)에 e-Book으로 게시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북은 신규 물류업 등록절차, 적하목록관리 실무, 화물반출입, 보세운송 업무절차, 물류관련 질의 및 답변과 관련 법규를 총망라하고 있다, 기존 업체는 물론 신규로 물류업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에게도 길라잡이 업무지침서로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부가가치 화물 유치지원을 위해 국제물류 마케팅, 비즈니스모델 제시 등 업계 Needs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부산항의 국제 고부가가치화물 유치지원과 항만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적하목록미제출, 내국물품 무단적재 등 업무미숙으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법규위반과 여러 가지 의무사항에 대해 사전대비가 가능하고, 평소 규제로 느껴지던 복잡한 절차들에 대한 이해도 증진으로 관세행정규제 체감도를 현저히 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산세관은 부산항이 명실상부한 동북아 최대 물류 허브항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물류프로세서를 개선하는 등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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