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31 13:31
윤영 의원, ‘항만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항만의 관광기능 개발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윤영 의원(한나라당 원내부대표)은 8월 30일 항만의 관광기능 개발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항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윤영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행 항만법은 항만을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지만 일부 항만은 무역ㆍ물류보다는 관광기능을 주로 하는 항만이 있고, 레저문화의 변화로 인해 항만의 관광기능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것은 물론, 정부도 항만 재개발시 친수공간 조성 등 관광기능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 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영의원은 개정안에서 우선, “항만의 정의에 관광을 새로 추가하고, 관광시설도 항만시설로 지정 ·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시 항만관광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항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항만관광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관광구역에는 해양관광ㆍ레저용 선박의 계류시설이나 관광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영 의원은“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친수공간 조성, 관광시설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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