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 의원(한나라당 원내부대표, 거제시)은 항만의 관광기능 개발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항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윤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행 항만법은 항만을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지만 일부 항만은 무역·물류보다는 관광기능을 주로 하는 항만이 있고, 레저문화의 변화로 인해 항만의 관광기능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것은 물론, 정부도 항만 재개발시 친수공간 조성 등 관광기능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 할 법적 근거가 미흡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발의된 개정안은 항만의 정의에 관광을 새로 추가하고 관광시설도 항만시설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시 항만관광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항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항만관광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관광구역에는 해양관광·레저용 선박의 계류시설이나 관광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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