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11-02 10:42
선주협회 부산지부는 10월28일 감천항에서 외항선의 안전운항과 정상적인
입출항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해줄 것을 부산지방해운항만
청에 건의했다.
부산지부는 건의를 통해 감천항의 경우 접안시설미비와 항로수임 미확보등
으로 인해 묘박지에서 하역작업을 함으로써 부대비용이 추가발생함은 물론
야간에 잡종선의 무질서한 묘박지 사용과 불법운항으로 해난사고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으며 야간도선의 미실시로 선박운항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히고 감천항에서 외항선의 안전운항과 정상적인 선박입출항업무가
가능토록 제반운항환경을 개선해 줄 것을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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