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8-08 17:49
보유선박의 권리금 폭락 배상소송 법원에 제기
일본 내항업계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를 제기해 관심을 모으
고 있다. 동경 현지출장중인 KMI 조계석 박사가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일본 내항해운업계는 지난 8월 10일 ‘내항선주들의 재산을 지키는 모임’
을 중심으로 정부의 잠정조치사업 정책에 따른 보유선박의 권리금 폭락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손해배상금액은 19억2천5백만엔으로 인지대 4백97만7천6백엔을 더하면 약 2
0억엔에 달한다.
그동안 일본 내항해운조합 총연합회는 內航二法에 근거한 정부의 선복량 조
정정책에 따라 선복량수급을 조절해 왔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97년 12월 선복량 조정사업을 폐지하고 업계 중심의 잠
정조치사업을 실시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 정책으로 인해 기존 보유선박의 권리금이 폭락함에 따라 일부 선주들이
권리금 폭락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으로 공판은 오는
9월 하순~10월 하순에 있을 예정이다.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운수성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변경에 기인
한 것인만큼 국가에서 배상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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