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가 ‘청렴엽서’제도를 시행한다.
인천항만공사(IPA)는 내달 1일부터 고객업무 처리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수렴 방안으로 공사와의 업무접촉 후 즉시 회신할 수 있는 “청렴엽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렴엽서”제도는 업무수행시 발생할 수 있는 불만사항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으로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공사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도입됐다. 계약, 공사, 보상 업무 등의 고객업무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대신한 청렴 회송용 엽서를 교부해 고객만족도와 업무 담당자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제도다.
또한, 고객의견 수렴을 통해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공사 직원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사후 평가를 통해 고객에게 보다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 제공과 편익 도모를 염두에 두고 추진한다.
인천항만공사 감사팀 윤재길 팀장은 “동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고객 만족도 향상 및 부패척결에 대한 공사의 의지를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금품 제공 개연성이 있는 취약분야에 대한 사전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인천항만공사는 부패제로화를 위해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 등 비리와 연루된 직원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를 비롯해 ‘청렴 자가진단의 날, 청렴 신문고 및 청렴 서약식’ 등 다양한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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