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8-16 17:38
[ 미 서안 주요항, 부두사용료 동시 인상계획 ]
11월 1일이전 부두사용료 10% 인상 예정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롱비치, 로스앤젤레스 및 오클랜드항은 늦어도 오는 1
1월 1일 이전에 부두사용료를 현재보다 10% 올릴 계획인 것으로 KMI측은 밝
혔다.
이번 부두사용료 인상은 94년이후 5년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는 그간 증
가된 컨테이너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시설확충에 투입된 방대한 투자재원
을 보전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항만건설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주 3대 항만의 컨테이너물동량은 80년 이후 500%가 증가했고 항
만건설비용 또한 300%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으나 동기간중 부두사용료 증
가율은 60%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향후 5년에 걸쳐 항만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이 2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국 항만은 98년
외항해운개혁법에 의해 독점금지법의 적용이 면제되기 때문에 일률적인 부
두사용료 인상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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