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22 13:57
울산신항 내 민자부두를 운영하고 있는 태영GLS가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이 편향적 법률 해석으로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부두 운영업체가 각종 항만 관련 인·허가 기관인 항만청의 행정에 불만을 품고,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추후 권익위의 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태영GLS에 따르면 지난 6일 국민권익위에 보낸 고충처리 민원 신청서에서 태영GLS는 “울산신항 내 9번선석은 태영인더스트리 등 3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 420억 원을 들여 조성한 민자부두로 태영GLS가 운영사로 선정돼 2011년 11월부터 영업을 시작하려 했으나, 항운노조의 반발과 부두 인·허가 기관인 울산항만청의 편향적 법률 해석에 발목이 잡혀 15개월이 지나도록 부두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영GLS 측은 항만 내 하역작업을 맡고 있는 항운노조가 부두 준공 직후부터 지금까지 관습적 노무 독점권을 앞세워 부두 하역작업에 노조원 투입을 요구하며, 부두 운영을 막고 있는데, 부두 사용 인·허가 기관인 울산항만청마저도 부두에 ‘목재’ 화물 외의 다른 화물을 취급하지 못하게 하며 부두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울산항만청이 이 부두에 화물 취급을 제한하는 이유는 항만기본계획에 이 부두의 취급화물을 ‘목재’로 고시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태영GLS 측은 울산항만청의 이 같은 행정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태영GLS 측은 “이 부두의 화물 취급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 초기인 2007년 울산항만청에 ‘이 부두에 목재 외에 다른 화물을 취급할 수 있느냐’고 질의를 한 뒤 ‘가능하다’는 답변까지 듣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와서 이를 번복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행정 및 손해배상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울산항만청 관계자는 “모두 항만법대로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행정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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