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GFEZ)의 금년도 1분기에 접수·처리된 민원 198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인 법정처리기간 1611일이 727일로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정처리기간 5일인 민원이 평균적으로 이틀 이내에 처리됐음을 보여준다. 특히 건축허가신청, 폐기물처리 민원 등이 신속하게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광양경제청이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제자유구역평가에서 3년연속 우수청으로 선정되는데는 민원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신속한 민원처리가 큰 몫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GFEZ은 민원인에게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접수시와 처리완료시에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친절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하는 등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원처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영만 민원봉사과장은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접수 및 처리상황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민원인들에게 신뢰와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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