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내항 재개발사업 해당 부두에 대한 갱신계약이 10일 연장됐다.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는 인천 내항 TOC(부두운영사) 임대 갱신계약과 관련해 ‘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 (국토부 고시 제2012-177호/’12. 4)에 의해 재개발 사업지역으로 고시된 1·8부두를 제외한 내항 9개 부두의 8개 운영사와 5월1일부로 5년 단위의 TOC 임대 갱신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다만, 1·8부두의 임대계약은 내항 재개발관련 협의체 구성 및 사업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기존의 계약기간을 5월10일까지 연장하고 그 기간 내에 갱신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한편 인천 내항은 하루 10m에 달하는 조수간만의 차를 극복하기 위해 건설된 갑문시설에 의해 일정한 수심과 정온(靜穩)수역의 유지가 가능해 자동차, 정밀 기계부품 등의 고부가가치 화물을 하역하는데 유리하며 인천항 전체 물동량의 약 39%를(’12년 총 3170만t, 유류·모래제외) 처리함으로써 인천지역 경제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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