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서병규)은 항로표지사용료의 징수제도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부산항만공사(사장 임기택)와 6월1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서를 체결함으로서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과 부산항만공사가 각각 소관사항별로 선박료 및 항로표지사용료 발급업무를 이원화해 관리해 오던 항만시설사용료(항로표지사용료 포함)를 6월1일부터 부산항만공사에서 고지서 발급 업무를 일괄 처리하게 됐다.
그동안 항로표지사용료를 포함한 수역시설 사용료에 대한 업무전반을 국가에서 관리하여 왔으나 2007년 4월 부산항만공사가 출범하고 수역시설 관리권이 항만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국가와 공사에서 각각 고지서를 분리 발급해 항만이용 고객들의 불편이 초래돼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번 항만시설사용료 납부고지서 발급 창구 일원화를 통해 항만이용자 불편 최소화 및 이용자 편의도모와 고객만족 극대화를 통한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앞으로도 부산항을 이용하는 항만이용자의 각종 불편사항 등을 발굴 개선하여 항만경쟁력 확보 및 항만발전을 촉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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