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선사 케이라인(K-LINE)이 미국에서 집단 소송을 당했다.
케이라인은 자사와 미국법인(K-LINE AMERICA)이 미국의 신차구입자가 자동차 해상수송시 가격조정 등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24일 뉴저지주 연방지방재판소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및 가격조정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소송장에는 청구금액이 기재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라인은 이번 소송 이외에도 미국에서 비슷한 소송이 제기돼 소송장을 받은 후에 순차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미국 뉴욕의 루지에로 앤드 선스(F.Ruggiero & Sons)사와 개인인 로바트 오로크는 신차 구입자를 대표해 케아리인이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 등 해상수송 서비스의 가격을 조정했다고 주장했다. 케이라인은 "소송장 내용을 자세히 조사한 후에,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며,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집단소송제도인 '클래스 액션'은 같은 피해를 입은 일정범위의 소비자를 대표하는 소수자가 소송을 제기해 전원의 손해배상 등을 일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앞으로 뉴저지주 이외에서도 이번과 같은 내용의 집단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작년 9월 자동차 수송에서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와 유럽위원회가 운임가격협정과 수주조정에 따른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일본선사를 포함한 주요 자동차선사에 대해 출입검사를 실시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유럽위원회 모두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은 상태다.
NYK와 MOL은 13일 현재 미국의 집단소송에 대해 "현재 소송장을 받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일본해사신문 6.14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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