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K와 미국자회사인 NYK라인(North America)등이 자동차 해상수송 운임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미국의 신차구입자가 뉴저지주 연방지방재판소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발표하였다.
원고는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소송장에는 청구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일본선사 중에서는 K-LINE이 앞서에 같은 내용의 소송장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미국 뉴욕의 F.Ruggiero & Sons사와 개인인 로퍼트 오로크씨이다.
작년 9월, 자동차 수송시장에서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와 유럽위원회가 운임가격협정과 수주조정에 따른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일본선사를 포함한 주요 자동차선사에 대해 출입검사를 실시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유럽위원회 모두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은 상태이다.
(6월18일자 일본해사신문)
< 코리아쉬핑가제트= 일본해사신문 6.18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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