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는 해운 물류분야 해외 유명사업을 발굴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자 ‘2013년도 해운 물류기업 해외진출사업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 사업을 모집한다.
신청 대상자는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물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재무적 투자자이다. 재무적 투자자는 해외 사업을 추진할 해운 물류 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국내 해운 물류기업이 진출을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해외 투자, 현지 시장 개척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 사업이다. 해외 현지법인 설립 등 사업 거점 확보, 현지 내수시장 물류 사업 진출, 현지 물류기업 인수 합병, 해외 항만 터미널 물류센터 등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권 확보가 이에 해당된다.
타당성 조사 1건당 최대 1억원의 범위에서 타당성 조사 소요 비용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된다. 5천만원 이하는 70%,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60%, 1억원 초과~2억원 이하는 50%, 2억원 초과는 1억원이 지원된다. 예를 들어 타당성 조사 비용이 5천만원이면 최대 3천 5백만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서류 검사 이후 사업 제안서를 평가하여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 중에서 고득점 순서로 예산의 한도 내에서 선정된다. 제조 건설 자원개발 등 국내 화주기업과 동반 진출 또는 공동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최대 5점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이 부여된다.
접수기간은 6월7일 9시부터 7월8일 18시까지다. 신청서,사업제안서,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최근 결산일 기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그 밖에 사업 제안서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가 1부씩 필요하다. 만약 신청기업이 컨소시엄 형태인 경우 사업제안서를 제외한 서류를 참여 기업별로 각각 제출해야 한다.
서류는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제출해야 한다. 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044-200-5726)에 문의하면 된다. < 이명지 기자 mj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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