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 사장 김춘선)가 항만공사 최초로 ‘기록물분류 기준’을 정립해 항만기록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 3.0에 부응하는 IPA3.0을 추진할 기반을 마련했다.
IPA는 공공기관에서 생산・접수한 기록물의 분류기준, 보존기간, 보존방법 등의 관리기준을 정한 ‘기록물분류기준표’ 구축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IPA는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ㆍ공공기관 3.0에 부응하는 IPA3.0을 수립, 실현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기록물 관리 합리화'를 추진해 왔다.
이번 기록물분류기준표 정비는 지난 3월 시작돼 타 공사ㆍ공단의 기록물관리 우수사례 벤치마킹, 안전행정부 산하 국가기록원의 검토까지 마친데 따른 것으로, 기록원의 '항만공사 유사공통업무 표준화 시범사업'에 참여한 항만공사 중에서는 첫 구축완료 사례.
이 같은 과정을 거쳐 IPA의 업무는 1개의 대기능(항만), 4개의 중기능(항만경영, 항만운영, 항만시설개발, 항만시설관리) 아래에 33개의 소기능과 188개의 단위업무로 분류됐으며, IPA가 생산ㆍ접수하는 모든 기록물은 이 같은 분류표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게 된다.
개별 업무의 근거와 전후관계, 처리절차 등을 명확히 하는 '단위업무 설명'과 '보존기간', '보존기간 책정사유' 등을 정한 기록물분류기준표 관리항목 정비도 완료돼, 전체 조직원들이 각 부서의 기능과 업무도 다시 한 번 명료하게 확인하는 교양 효과도 부수적으로 달성했을 것으로 IPA는 평가하고 있다.
IPA는 이번 기록물분류기준표 구축에 만족하지 않고, 2013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5년 계획으로 수립한 ‘중장기 기록물관리 추진계획’에 따라, 항만공사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와 가치 있는 정보의 축적을 통해 '정보의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통한 양방향ㆍ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를 구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영지원팀 김재호 사원은 “분류기준표 정비를 시작으로 기록물 관리 인프라를 점진적으로 구축, 고객이 만족하는 항만기록정보 개방 및 공유를 실현하고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를 선도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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