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덤프, 카고, 트랙터 등을 만드는 대형화물상용차 업체들의 가격담합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11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판매가격을 담합한 업체는 현대자동차, 다임러트럭코리아, 볼보그룹코리아, 타타대우상용차, 만트럭버스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 등 7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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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가격인상 계획 등 영업비밀정보를 수시로 공유하며 가격경쟁을 피했다. 조사결과 이들이 공유한 영업정보는 가격인상계획, 판매가격, 손실률 등의 가격 관련 정보와 판매계획, 재고량, 신제품 도입계획, 지역별 영업인원, 판촉계획 등의 정보다.
담합 업체들은 2∼3개월마다 경쟁사 임직원 모임을 개최하면서 55회나 만남을 가져 정보를 공유했고 경쟁사 모임의 간사가 매달 3∼4회 각사의 영업정보를 취합해 이메일로 주고받았다.
이들은 경쟁사의 가격변동을 따르겠다거나 가격 결정 시 고려하겠다는 등의 의사를 경쟁사 모임에서 공공연히 밝혀 담합시 의사를 확고히 했다.
이와 함께 이들 업체는 정보교환으로 얻은 가격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자사제품 가격인상 폭과 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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