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무역업체 수출 상품에 사용한 목재포장재가 국제기준과 부적합해 불이익처분되는 사례가 발생해 물류업계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목재포장재는 목재포장재에 의한 병해충의 국가간 이동 방지를 위해 재정됐다.(국제기준/ISPM No.15)
목재포장재의 종류는 파렛트ㆍ나무상자ㆍ받침목 등 화물을 지지ㆍ보호ㆍ운반에 사용되는 목재이며 합판, 파티클보드, 베니어 등 가공된 목재로 제조된 포장재는 제외된다.
소독은 열처리(Heat Treatment)또는 MB훈증(Methyl Bromide)방법이 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ㆍ신고된 열처리업체 또는 방제업체가 실시한다. 소독이 완료되면 소독사실을 증명하는 국제인증(식물보호협약/IPPC) 공식 마크가 등록된다.
한편 마크표지 및 식물검역증명서는 요구 등 각국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출업체는 목재포장재 사용시 반드시 소독(HT 또는 MB)하고 소독처리마크가 표지된 것만 사용해야 한다. 증명방법은 소독처리마크와 추가적으로 식물검역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수입업체는 국제기준에 따라 소독하고 소독처리마크가 돼 있어야 하며 소독마크가 없는 경우 등은 수입자가 관할 검역본부에 신고해야 한다. 또 식물검역관이 보세구역을 순회점검하며 미신고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www.qia.go.kr) 또는 식물방제과(031-420-7633)으로 문의하면 된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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