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 사장 김춘선)가 미납채권 줄이기에 소매를 걷고 나선다.
18일 IPA는 11월 한 달 동안 중장기 항만시설사용료 미납금 집중납부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요금을 내지 않고 있던 고객들을 독려해 미납채권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IPA에 따르면 인천항의 항만시설사용료는 세계 경제위기와 기업 경영난으로 요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해운선사 및 대리점들에 의해 조금씩 누적된 금액이 10억여원에 이르고 있다.
그에 따라 IPA도 카드결제제도 도입, 채권추심 진행뿐만 아니라 관리시스템 개선 등 미납채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 같은 사유가 있는 업체로부터는 채무이행계획을 받고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등 산업 현장의 현실에 맞춘 항만운영을 하면서, 일방적이거나 행정편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신경을 쓰기도 했다.
IPA는 집중납부기간 운영이 실제로 미납금의 납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기간 중 미납금을 내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면제해 주는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IPA 항만운영팀 최진희 주임은 “카드결제, 할부, 가산금 면제 등 다양한 납부방법과 혜택을 제시하고, 열심히 납부를 독려해 높은 회수율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IPA는 집중납부기간 이후에도 징수되지 않은 체납액에 대해서는 항만시설 사용 제재뿐만 아니라 강력 법적 조치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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