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3 18:39
해양수산부에서는 항만이용자(하주)를 대신하여 항만시설이용신고를 하고
화물입항료를 대납한 우리나라 선사 또는 외국 선주의 대리점에 대해 그 납
입액의 3%를 대납수수료로 지급키로 확정하고 항만관계법령을 개정하기 위
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와같은 제도를 두게 둔 취지는 항만이용자인 하주가 개별적으로 항만당국
에 항만시설이용신고를 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항만관리청 입장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하주를 대상으로 일일이 사용료를 징
수해야 하는 행정낭비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납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연간 약 6억원이나, 이 제도시행으로 대납수
수료를 지급하고도 약 10억원의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항만이용료 체
납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올릴 수 있어 관련업계
에서는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0/250
확인